대한검도회 연맹체 조직·운영에 관한규정(한국 중,고교검도연맹)
제 1장 총칙
제 1조 : 본 규정은 대한검도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정관 제40조 제2항에 의거, 전국 규모의 각급 연맹체
(이하'연맹'이라 칭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연맹은 각급 단위를 표시하는 한국00검도연맹이라 한다.
제 3조 :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권리와 의무
제 4조 : 본회에 대한 시,도 검도회의 권리
1. 총회에 대의원을 선출.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회에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제 5조 : 본회에 대한 연맹의 의무
1. 본회의 제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맹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연맹 정기 이사총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조직,정원,각종규정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장 조 직
제 6 조(조직)
본회에 등록한 동급의 단체 또는 개인 회원으로 하되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군 및 실업)단체 또는 개인회원으로 구성되는 한국실업검도연맹 또는 한국 군실업검도연맹
2. 도장 및 동호인 단체 또는 개인회원으로 구성되는 한국사회인검도연맹
3. 대학교 단체 또는 개인회원으로 구성되는 한국대학검도연맹
4. 중.고등학교 단체 또는 개인회원으로 구성되는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5. 초등학교 단체 또는 개인회원으로 구성되는 한국초등학교검도연맹으로 각각 구분하여 결성한다.
6.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연맹을 결성할 수 없다.
7. 각급연맹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조직할 수 있으나 각각 10개 단체 이상이 가맹되어야 한다.
제 4장 임 원
제 7조 :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전무이사 1인
4. 이사 20인 이내(회장,부회장,전무이사 포함)
5. 감사 2인
제 8조 : 임원의 선임. 보선 및 임기는 본회 정관에 규정된바에 각각 준한다.
1. 회장, 부회장은 각 가맹단체 소속기관장급에서 이사총회가 선임추천하되 가급적 윤번제로 한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중 1인은 사계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단, 연맹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본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전무이사는 이사총회에서 호선한다.
3. 회원은 가맹단체 소속기관의 재직자(대학은 전임 강사급 이상, 회사는 정사원급 이상을 말함)로서
당해 기관장이 서면으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이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되 그 수는 상기 제7조에 의한다.
단, 코치는 정규직에 재직한 자에 한하며 정규직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촉탁,임시직에 있는 자는
회장 및 이사로서의 피선자격이 없다.
4. 감사는 그중 1인은 이사총회에서 선임하고 기타 1인은 본회에서 파견한다.
5. 동일 인이 각각 다른 경기 종목의 연맹체의 이사를 겸할 수 있으나 그 겸직 연맹체의 수는 3개 연맹체
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동일 인이 경기종목 단체 내의 동급 연맹체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6. 실행이사 및 감사는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7.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한 임원으로서 당해 기관에서 탈퇴되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해임되며
당해 기관장은 그 후임을 재 추천하여야 한다.
제 5장 회 의
제 9조 : 이사총회
1. 이사총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기 제8조 제3항에 의해서 선출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총회는 당해 연맹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0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단, 학교연맹은 학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임시총회는 실행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의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 10조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등록단체가 50개 미만일 때는 3분의 1, 100개 미만일 때는 4분의 1, 100개 이상일 때는 5분의 1
이상의 회원 출석으로 성원된다. 단, 위임장에서 의한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1조 실행이사회
1.실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실행이사로서 구성하며, 당해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단, 연맹사정에 따라 이사 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실행이사회를 두지 않고 이사총회가 최고 집행기관을
겸한다.
2. 실행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로서 성원되며, 표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6장 부 칙
제 12조 : 본 규정은 각급 연맹규약에 우선한다.
제 13조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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